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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8 2014노193 (1)

상해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G를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리고 그 직후 G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도피 중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A에게 제3자 명의의 휴대폰 및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어 A의 도피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A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A에게 자수를 적극 권유하였고, 나아가 A의 체포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