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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2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치밀한 계획 하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들이 E와 함께 조직적인 범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자금을 제공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특히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음), 범행기간이 1개월 남짓으로 비교적 짧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