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8.1.(709),1093]
국세징수법 제15조 가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국세징수법 제15조 는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는 징수유예 등에 관한 규정일 뿐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원고
서울서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8.9.28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년 11.27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상당기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원고가 그 기간동안에도 종업원을 두어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 관할 남산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의 197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2,000,000원의 신고누락이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기하여 원고의 1978. 사업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결정에 있어서도 2,000,000원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매출신고누락액이 2,000,000원이 된다고 인정한 조치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 국세징수법 제15조 는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는 징수유예 등에 관한 규정일 뿐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위 규정이 세액감면규정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