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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3660 | 기타 | 1992-12-12

[사건번호]

국심1992부3660 (1992.12.1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 OOOO 소재 OO개발(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89.1 2,500주 양수하고, 90년 유상증자시 500주를 취득하여 90년말 현재 3,000주(지분율 25%)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처분청은 위 체납법인에서 90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6,148,650원 및 동 방위세 1,090,190원, 91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15,445,790원 및 동 법인세 5,059,390원,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531,50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0,300원,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50,090원 등의 체납세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충당할 소유재산이 없음에 따라 90.12.7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9 이의신청 및 92.6.8 심사청구를 거쳐 92.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에서 나타나는 바와같이 청구외 OOO이 법인설립당시(82.7.5)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86.4.23 사임하였고, 그후에도 취임 및 사임을 계속하다가 86.4.3 에는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나 이는 청구외 OOO이 편의상 등기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은 위 법인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이 위 법인의 총무대리 OOO의 사실확인서에 나타난 바와같이 확인되고 있으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건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의견서에서도 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했을뿐 실질경영주는 청구외 OOO인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에게 법인인감 및 회사경영 전체를 위임하는 약정서(90.12.11)도 청구외 OOO 외 1인이 체결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보더라도 청구인은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이 입증되므로, 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도 없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의 총주식수 12,000주중 청구인 소유 3,000주(25%),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 소유 6,500주(54.2%), 동 OOO 소유 2,500주(20.8%)로서 체납법인 발행 주식의 100%를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반면에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 및 경영참여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외 OOO이 편의상 임의등재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 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 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열거되어 있다.

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여부

청구인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과의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청구외 OOO이 자의로 청구인을 주주 등으로 등재하였다는 주장이지만 체납법인 설립당시인 82년에도 청구인은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고, 체납법인은 설립이후 줄곧 청구인의 형제들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청구인으로부터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체납법인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89사업년도 및 90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그이후 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제출된 바 없음)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