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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4가단53257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2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10. 9. 발주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A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1공구)에 관하여 그 착공일자를 2009. 10. 23.로, 준공일자를 2013. 2. 15.(이후 설계 변경에 따라 2011년 4월경 공사기간이 2014. 2. 15.까지로 연장되었다)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 중 “암거 및 옹벽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2. 1.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그 계약금액을 917,000,000원, 공사기간은 2012. 2.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하도급계약서 (본문)] (이하 “갑”은 피고, “을”은 소외 회사를 말한다) 제4조 (관련공사와의 조정) ① 갑은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을과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성에 협력한다.

제7조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을”이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