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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7나63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부대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18행의 ‘다툼이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법원의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제1심에서 사이클론 설계용역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계약체결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이는 서류작성을 한 법무사와 의사소통이 불일치하여 착오 기재된 것이므로 취소한다”라고 진술하여 위 자백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 동의한 바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19행 이하의 “(피고의 주장을 원고가 제공한 설계도서에 하자가 있어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원고의 설계용역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그 하자의 정도 및 범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손해배상채권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설계도서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납품기일에 사이클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