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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4 2014나120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D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을 제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D가 2002. 11. 20.경 H에게 그 소유이던 청주시 상당구 I아파트 103동 902호(이하 ‘I 아파트’라 한다

)를 매도하고 같은 날 H으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D는 2002. 12.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 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D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제1심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첨부된 피고 D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는 그 작성일자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인 2002. 11. 15.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은 그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시, 장소 및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 3) 임대인인 B는 피고 C의 동생이자 피고 D의 시동생인데 형제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