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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0.02 2019가단10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190,208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부터 2019. 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고, 위 규정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2항이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 사건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주채무자인 소외 C(이 사건 소로 이행된 지급명령신청과 관련한 지급명령이 2019. 3. 15. 먼저 확정되었다)이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2019. 2. 28.)의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9.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중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