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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5 2020노328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가 넘고, 특히 2015년에도 맥주병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에도 3차례나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이후 또다시 공용물건손상과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손상된 경고등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직업과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