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맞은편에 있는 ‘E’ 주차장 입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02%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주차장 입구에서 잠이 들었다가 교통관계자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