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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1 2014고단2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월 3부의 이자 지급을 하고, 원금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거래에서 누적된 손실액이 2억원 이상에 이르러 선물거래를 포기하기로 하고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던 중이었고, 피고인의 재산 및 수입으로는 기존 투자원금 변제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물거래자금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2010. 2. 5. 5,000만원을, 2010. 7. 16. 5,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