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7노15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 매도, 소지, 투약하고, 또 다른 마약류인 대마를 매수, 수수, 소지, 흡연한 것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4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