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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10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뒤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행위로 적시된 것 들 중 일부는 업무상과 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02. 4. 18.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2009. 12. 14. 경부터 서울 중구 F 건물 406호에서 ‘G 피부과 ㆍ 성형외과’ 의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고 함)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6. 이 사건 병원에서, 피해자 E( 여, 19세) 의 허벅지 부위에 관을 삽입하여 지방 흡입 수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고 함) 을 하고, 허벅지에서 흡입한 지방을 이용하여 이마 부위를 높이는 수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13. 5. 8. 경 허벅지 부분이 감염되어 물집이 생기고, 염증 및 고름이 생기는 증상이 발생하여, 주거지 부근 병원에서 소독 등 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찾아오자, 피고인은 2013. 5. 20. 경부터 2013. 8. 25. 경까지 피해자를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허벅지 부위에 발생한 고름을 제거하고 소독하는 등 치료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일부 호전되었다가 다시 허벅지 등 피부가 괴사하는 상태에 이 르 렀 는 데, 피고인은 상처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7~8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한 경우 지방조직 자체가 혈류가 적은 조직이므로 항생제 투여에 잘 반응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염증이 퍼지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지속적인 항생제 투여 및 세척, 괴사 조직을 번 연 절제 형태로 상처를 개방한 상태에서 염증이 치료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