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2 2013고정8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상호로 스킨스쿠버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4일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용한리항에서 위 B에 찾아온 일체불상의 스쿠버들과 함께 스쿠버 활동차 출항, 용한리항 동방 약 0.5마일 해상(수심 약 10m)에서 위 일체불상 스쿠버들이 잠수장비 일체를 착용하고 그 곳 해상에 서식하는 해삼 22kg (77만원)을 불법으로 채취한 것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일체불상의 스쿠버들이 불법 채취한 해삼 432kg (시가 1,560만 5,000원)을 구입하여 전량 C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