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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32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30 15:0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꽃무늬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0. 16:5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스키니진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자신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