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1996. 6. 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기한부 수출환어음 매입(D/A) 대출 명목으로 여신한도를 미화 50만불, 거래기간 1997. 6. 4.까지로 정하여 회전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미화 88,952.17달러를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였고, D, E은 1992. 3. 30. 위 C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채무를 87억 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포괄근보증하였다.
나. 정상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0. 12. 22.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수받아 C, D, E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712호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4. 23. ‘C, D, E은 연대하여 정상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7,499,605,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23.부터 2002. 1.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정상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6. 4. 1. 프라임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위 C, D, E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이들에게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프라임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2. 7. 1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2. 7. 19.경 이들에게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E의 소유였던 서울 송파구 F 대 249.6㎡, G 대 263.3㎡ 및 위 양 지상 건물(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0. 5. 2. 피고 A 명의로 2000. 5. 2.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D의 소유였던 양산시 H 잡종지 248㎡, I 잡종지 603㎡, J 잡종지 1,382㎡ 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