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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가합10009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1996. 6. 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기한부 수출환어음 매입(D/A) 대출 명목으로 여신한도를 미화 50만불, 거래기간 1997. 6. 4.까지로 정하여 회전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미화 88,952.17달러를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였고, D, E은 1992. 3. 30. 위 C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채무를 87억 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포괄근보증하였다.

나. 정상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0. 12. 22.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수받아 C, D, E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712호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4. 23. ‘C, D, E은 연대하여 정상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7,499,605,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23.부터 2002. 1.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정상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6. 4. 1. 프라임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위 C, D, E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이들에게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프라임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2. 7. 1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2. 7. 19.경 이들에게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E의 소유였던 서울 송파구 F 대 249.6㎡, G 대 263.3㎡ 및 위 양 지상 건물(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0. 5. 2. 피고 A 명의로 2000. 5. 2.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D의 소유였던 양산시 H 잡종지 248㎡, I 잡종지 603㎡, J 잡종지 1,382㎡ 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