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소비자상담실 AJ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150명 가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깡통 계좌’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니, 공조수사를 위해 KEB하나은행 어플리케이션, 공인인증서 등을 설치하고, 카드론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거나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9. 18. 16:17경 서울 마포구 AK에 있는 AL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보여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