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006 | 기타 | 1991-02-27
국심1991서0006 (1991.02.27)
기타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의 OOOOOOOOO OOOO OOOO(16평형)를 88.7.23 45,000,000원에 취득하여 88.8.1 청구외 OOO에게 48,7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본안 심리에 앞서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심사 청구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90.6.27일자로 제기 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동 심사청구의 결정기한은 90.8.26일 이므로 동 결정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10.25일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적법한 심판청구가 되는데도 53일이 경과한 90.12.17일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령의 규정에 의거 부적법한 심판청구가 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