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가합809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731,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731,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