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3.09.05 2013노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차를 타고 싶다는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금품과 물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