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2015 고합 311 사건의 2008. 5. 30. 경 업무상 횡령의...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14 고합 398, 610( 병합), 2015 고합 205( 병합), 311( 병합) 사건에서 신설된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시행 일인 2014. 5. 14. 이전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등의 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7억 2,000만 원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 인과 검사가 각 항소하자 이 법원은 2016. 7. 2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및 벌금 7억 2,000만 원으로, 이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은 신설된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600일( 유치기간 1일 당 120만 원) 로 정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광주 고등법원 2016 노 38호,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피고 인과 검사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 2016도12805호) 2016. 11. 10.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 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이 법원이 2018. 5. 11.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은 재심 개시 후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 중 일부) 검사는 재심 개시 후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아래의 사실 오인 주장 외 나머지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가) 2014 고합 610호 사건 중 별지 2 범죄 일람표⑵ 순 번 1 내지 4번, 별지 2 범죄 일람표⑷, 2015 고합 311 사건 중 2009. 1. 5. 경 14,474,100 원 및 2009. 7. 20. 경 3,000만 원 업무상 횡령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