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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3 2020나2004698

손해배상(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및 SNS 인스타그램(계정: M, 이하 ‘이 사건 인스타그램’이라 한다)“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게시글들”을 “게시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저질렀다.”를 “저질렀고, 불상의 자가 운영하는 SNS 인스타그램(계정: M, 이하 ‘이 사건 인스타그램’이라 한다)에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글이 게시되었다.”로 고친다.

나.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1)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직접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프로그램 방영내용 중 ‘N’ 부분도 H와 I의 분쟁에 따른 H의 심경을 전달하여 유명 블로거 활동의 어두운 단면으로 언급되었을 뿐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에 관한 것은 취재 대상이 아니었던 점, ② 피고들이 H의 유명 블로거로서의 애환에 관하여 방송하면서 H 운영의 블로그 이름과 이 사건 인스타그램 계정을 노출하였다고 하여 그 블로그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