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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노5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성매매 영업 기간이나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과 관련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추징 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공범인 G에게 지급된 돈까지 피고인이 보유한 범죄수익에 포함시킴으로써 추징 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나 기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 액의 산정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이나 공범들이 지급 받은 급여 등의 비용은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 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취지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범인 G에게 지급한 돈이나 운 영진에게 지급한 소개비 등은 모두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