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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3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경부터 2020. 2. 21.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병원‘에서 수술간호팀 간호사로 근무한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0. 14:00경 위 병원 간호사실에서, 마치 수술준비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를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892원 상당의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100mcg) 2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펜타닐(100mcg) 2병을 절취한 후, ‘수술실 마약/향정 사용현황‘에 당일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E에게 위 펜타닐(100mcg) 2병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0. 2. 20. 18:00경 위 병원 5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마약인 펜타닐 200mcg를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술실 마약/향정 사용현황 사본 등, 감정의뢰회보 수술실 전경 및 금고 사진, 피의자 A의 간이시약 검사 및 모발 채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