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BP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1. 기초사실
가. 제4회 후순위사채 발행 1) 주식회사 BP은행(이하 ‘BP은행’이라 한다
)은 2006. 12. 22. 200억 원 상당의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이자는 연 8.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 3개월마다 후지급, 지연손해금은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할 때까지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대출계약상 최고연체이율로 계산하여 지급, 만기 2012. 6. 22., 이하 ‘제4회 후순위사채’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2) BP은행이 금융위원회에 2006. 12. 8. 제출하였다가 2006. 12. 14.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제4회 후순위사채 증권신고서에는 BP은행의 제35기 회계연도(2005. 7. 1.부터 2006. 6. 30.까지)에 대한 재무제표, 제36기 회계연도 중 1분기(2006. 7. 1.부터 2006. 9. 30.까지)에 대한 분기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인 피고 삼일회계법인의 위 재무제표,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3) 위 증권신고서에는 BP은행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피고 삼일회계법인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재표에 대하여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다. 피고 삼일회계법인은 위 감사보고서에서 제35기 회계연도에 대한 각 재무제표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고 기재하였다.구분 당기순이익 자산총계 자본총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고정 이하 여신 합계 BIS 비율 제35기 49,289,578 2,430,922,567 190,609,547 2.93 65,121,000 9.85 제36기 1분기 8,222,305 2,568,155,082 196,250,684 2.99 83,026,000 8.94 4) 별지
2. 청구취지1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은 현재 같은 목록 ‘원금’란 중 ‘제4회 후순위사채’에 해당하는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제4회 후순위사채를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