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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7고단649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1.부터 2014. 11. 30.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C이라 한다) 의 인천 영업본부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C의 약품 판매 및 배송,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C의 거래처 중 자신이 담당하는 인천 계양구 D, E 호에 있는 F 약국의 약품 구매 담당 직원이 C이 발행한 거래 명세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F 약국을 운영하는 피해자 G도 피고인이 작성한 거래 장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F 약국으로부터 실제로 주문 받지 않은 약품을 주문 받은 것처럼 꾸민 후 C의 출고 담당 자로부터 약품을 건네받아 그 약품을 무자료 거래를 원하는 약국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 20. 경 마치 F 약국으로부터 H, I, J, K, L, M을 주문 받아 F 약국에 납품한 것처럼 거래 명세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하순경 F 약국에서 피해자 G에게 F 약국에 위 H 등 6개 제품을 주문 받아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거래 장부를 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 거래 장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위 H 등 6개 제품이 실제로 F 약국에서 주문하여 납품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G가 C에게 대금 497,276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2012. 11. 8. 자 중 N, O, P 제외) 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41개 제품 합계 100,614,470원 상당의 대금을 C에 지급하게 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1. 20. 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피해자 C의 인천 영업본부 물류센터 사무실에서 출고 담당 자로부터 F 약국에 배송하라는 취지로 건네받은 C 소유의 위 H 등 6개 제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