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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95345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82,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중 아래 기재와 배치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용금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목별 판단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882,511원 및 이에 대하여 분양계약 해지 다음날인 2012. 1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7.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위약금 66,517,000원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공급가액은 665,170,000원이고, 위약금은 공급가액의 10% 상당액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제3조), 위약금은 66,517,000원이 된다.

위 금액을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중도금 대납이자 25,261,469원 원고의 중도금 대납이자 채권액이 위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5호증, 갑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관리비 대납금 1,026,680원 갑제2,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관리비 대납기간, 대납일자 등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어 위 채권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분양금 자납금액 33,265,000원, 옵션비 자납금액 2,362,800원, 원상복구비 28,268,158원 위 각 채권액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⑤ 최종 인용금액 27,882,511원 27,882,511원 = 66,517,000원 25,261,469원 - 33,265,000원 - 2,362,800원 - 28,268,158원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2. 11. 무렵 분양사무실을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