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83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4.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이 마트에서 피해자 B에게 “ 식당 운영 자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지금 사는 집 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인데 임대차 계약서를 보관시키고 전세 이동 시 채무를 갚고 찾아가겠다.

” 고 말하면서 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친구 C이 피해자에게 걸려 오는 전화를 받아 임대인 행세를 하게 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30만 원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한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제시한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문서였으며, 위 C은 위 부동산의 건물주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 3동 새마을 금고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금 수원에서 하는 D 식당이 장사가 되지 않아 강원도 영월에 가서 장사해야 한다.

E 산장이란 가게가 나왔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연 30%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1년 후에 갚겠다.

” 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자 임의로 차용증의 연대 보증인 란에 아들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조카 G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 F의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이 빌린 돈을 책임지겠다고

하게 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당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삼성전자 회사원인 F이 연대 보증인으로 승낙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