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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05 2013고단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뉴그레이스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띄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언행이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예당사거리를 송곡리 방면에서 예당소재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삼거리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