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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1.08 2019누1383

연금분할비율신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노령연금 수급권은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C가 더 이상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원고의 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결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원고가 노령연금 전부를 받되, 분할연금 수급권자인 C는 분할연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결정으로서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한 경우”, 즉 연금 분할비율 별도결정에 해당하는데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노령연금 수급권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단 가) 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된 구 국민연금 법은 분할연금제도를 신설하였고(제57조의2), 위 내용은 현행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도 규정되어 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0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2015. 12. 29. 법률 제13642호로 신설된 이 사건 조항은 "제6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