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1996. 6. 21.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죄 와 강간치상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7. 23:04경 서울 양천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는 피해자 E(여, 67세)에게 접근하여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고 포옹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반항을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근처 골목길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와 온몸을 밟고 걷어 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원과 시가 미상 휴대폰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다리와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