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40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F’에 영업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②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피고인 B 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F’에 영업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부터가 아니라 같은 해 12. 15.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보아야 한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②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피고인들의 인터넷 사이트 F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인터넷 광고 내용(증거기록 제107~113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는 인터넷 사이트 ‘F’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관한 광고가 게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이트 ‘F’에 영업광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위 자백만으로는 위 영업광고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영업광고를 하였는지는 이 사건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적 사실(성매매알선)이 아니라 범행 당시의 정황에 불과하여 이에 관한 원심의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이 부분 기재는 삭제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