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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15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51]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6. 3. 1. 14:00 경 대구 북구 중앙대로 513-1에 있는 직업전문학교 앞에서 피해자 D이 놓아둔 시가 21,000원 상당의 고철 290kg 을 수레에 옮겨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3. 1. 14:30 경 위 대구 직업전문학교 앞에서 피해자 D이 놓아둔 시가 13,000원 상당의 고철 187kg 을 손수레에 옮겨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429]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4. 27. 10:19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범행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의 기재 또는 영상 [2016 고단 24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술서의 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