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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4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3년 6월( 제 1 심의 징역 4년이 감경된 결과 임) 경과 : 2017. 1. 20. 판결 확정 [ 범죄사실] 『2016 고단 5410』 사건

1. 사기 일명 C은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보이스 피 싱 내지 중고 물품 판매 사기 등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내지 중고 물품 판매 사기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6. 7. 6.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소니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한다” 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소니 카메라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14:40 경 E 명의 농협 계좌 (F) 로 25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은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14:41 경 E 명의 위 계좌로 253,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사이트에 “ 노트 북 컴퓨터를 판매한다” 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노트북 컴퓨터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15:05 경 E 명의 위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9 경 경상 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 197에 있는 신 포항 농협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합계 1,003,000원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900,000원을 일명 C이 지정하는 I 명의 계좌 (J) 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 불상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