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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4.13 2011가합11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T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택지에 관한 별지2...

이유

... 이하의 택지의 경우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단위면적당 공급단가를 택지조성원가의 80%인 1㎡당 110만 5,801원으로 결정하였고, 265㎡를 초과하는 택지의 경우 감정가격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계약목록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분양하였다.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17조(공급가격)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 별표 2 제1호의 산식과 제2호의 산식에 의한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공급단가가 조성원가(이주대책비를 제외하고 자본비용 산정시에도 이주대책비를 감안하지 아니한다. 이항에서 같다)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80%로 한다.

3.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265㎡를 초과하는 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 수준으로 산정한다.

* 별표 2 이주자택지 공급단가의 산정기준

1. {LEFT [ 총````사업비(이주대책비`제외)`-`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RIGHT ]}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2. {LEFT [ 총````사업비(이주대책비`제외)`-`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RIGHT ]}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 {(공공시설면적``-'기존공공시설면적)} over {공공시설면적}

라. 원고들은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대금으로 별지1 계산표의 ‘기지급 금액’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일부 무효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의해 원고들에게 이주자택지를 특별공급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