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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나3278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 외환카드 주식회사, 우리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그 사용대금을 연체하게 되었다.

나. 위 카드회사들은 피고에 대한 채권을 2003. 4. 30.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2013. 7. 31. 원고에게 채권이 양도되었다.

다. 2013. 11. 22. 기준으로 원고가 양수한 채권액은 원금 12,480,550원, 4,637,104원, 8,952,628원과 이자 36,679,872원, 11,918,933원, 23,033,337원을 합한 97,702,424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6. 3. 부산지방법원 2013하단1538호, 2013하면153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4. 3. 20. 파산결정을 받고, 2014. 5. 9.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5. 24.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이때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4. 5. 14. 부산지방법원에 원고의 채권이 누락되었다며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과 비면책채권인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565조, 제566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고, 그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한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비면책채권인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