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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27 2018가단821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과 피고 C, D, E 사이에서, 피고...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들은 피고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피고 부산도시공사가 2008. 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년금제422호로 공탁한 24,270,7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A에게, 피고 부산도시공사가 2008. 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년금제424호로 공탁한 24,270,7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B에게 각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한다.

그런데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등 참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공탁자들이 아니라 공탁자인 피고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들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