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1051호의 증 제 3호, 제 4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16. 안동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248]
1. 절도 피고인은 출퇴근 등을 위해 타고 다닐 차량이 필요하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8. 새벽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F 아반 떼 MD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고 시동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승차한 다음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8. 0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8. 06:08 경 경주시 G에 있는 H에서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면서 제 1 항 범죄 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농협 BC 카드로 4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2436] 피고인은 2017. 6. 10. 새벽 경 영천시 J에 있는 K( 주) 현장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M 쏘렌 토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고 시동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승차한 다음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7 고단 2248호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46) [2017 고단 2248]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