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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04.27 2016노3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 판시 제 2의 가항의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 간 및 판시 제 2의 나 항의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 간은, 한 개의 행위가 장물 운반차량 사용 산물 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무허가 입목 벌채로 인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여, 각 형법 제 40 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처럼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2 면 제 14 행의 ‘ 절취하고 ’를 ‘ 절취함과 동시에’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3 항 제 3호, 제 1 항( 장 물 운반차량 사용 산물 절취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5. 5. 17. 경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