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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31 2016가단528819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6,433,901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들은 소외 E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하고, 채무자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