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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노640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의 ‘ 휴대’ 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되고, 어떠한 범행이든지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소지한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십자 드라이버( 길이 약 25cm ), 파이프렌치( 길이 약 20cm ), 절단기( 길이 약 32cm )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 절도 범행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절도 범행 시 경찰관에게 발각될 경우 체포면 탈 등을 위하여 휴대하고 있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데 다가 이를 소지한 채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1. 03:30 경 시흥시 D 앞길에서 절도 범행을 하던 중, 현장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F 순경 등이 자신을 절도범으로 의심하며 자신을 검거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십자 드라이버( 길이 약 25cm), 파이프렌치( 길이 약 20cm), 절단기( 길이 약 32cm) 등을 휴대한 채 위 F를 밀치고, 위 F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 검문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