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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23:3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 소재 신 제주 공영 주차장부터 같은 동 소재 신 제주 오피스텔까지 약 500m 가량 주식회사 주나 렌트카 소유의 B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5.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