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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198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1,169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사행성 오락실 영업은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불러 일으켜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나아가 개인 및 가정 경제를 파탄시킬 수도 있는 범죄인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임차하고 게임기를 설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는 환전 업무, 피고인 B는 종업원 관리, 손님 응대 및 현금 회수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기간에 발생한 범죄이익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이익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그 취득을 가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동종 범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D은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한 대가로 일당을 받는 종업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상적인 직장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미성년의 자녀와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