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피고는 원고에게 33,780,115원 및 그 중 33,570,386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5. 29. 현대 i40(웨건 디젤) B 차량에 관하여 연체이율 24.00%, 약정기간 48개월, 월 리스료(부가가치세 포함) 1,053,300원, 잔존가치 10,0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에는 피고가 리스료 또는 보험료 등의 지급의무를 1회라도 위반하는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즉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이미 발생된 관련채무와 함께 리스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차량을 회수할 수 있고,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연체리스료와 별도로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위 리스계약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소정의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피고는 리스계약의 해지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잔여채무금 전액을 일시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라.
그에 따라 기한이익상실일인 2014. 5. 31. 현재 ① 연체리스료 4,232,639원, ② 지연이자 209,729원, ③ 규정손해금 29,337,747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33,780,115원 및 그 중 연체리스료, 규정손해금 합계 33,570,386원에 대하여는 기한이익상실 다음날인 2014. 6. 1.부터 완제일까지 약정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리스 조건을 알지 못한 채 사기를 당했고 명의를 빌려준 자가 차량반환을 고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