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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19노156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내가 조계종에 속해서 전국의 조계종 절을 짓는 대목장으로 문화재청에서 인정해주는 국보장 23호이다. 조계종에서 30억 원을 받을 것이 있다”라고 거짓말한 사실, B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G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이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 B가 2009. 12. 31. 이 사건 계좌에 5,861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