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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9고단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380,000원을, D에게 35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2018.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경 경북 칠곡군 AF에 있는 ‘AG 주식회사’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AH 카페에 접속하여 액션캠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33만 원을 송금하면 액션캠을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액션캠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AJ)로 3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8회에 걸쳐 합계 30,71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71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서 구속 취소되었으며, 2018.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H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

’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270,000원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약정한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