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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6 2017고단3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9.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4. 18. 12:00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 경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의료기기인 마약 및 독성 물질 대사 검사 시약( 퀵 스크린프로 멀티 드럭스 크리 닝 테스트) 35개를 개 당 7만 원에 판매하여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마약 감정서

1.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17조 제 1 항( 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