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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0 2016고정22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4. 10. 경 삼척시 C에서 D 명의로 자작나무 437본에 대한 임산물 굴 취허 가를 받아 작업하던 중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임산물 굴 취허 가를 받지 않은 자작나무 278 본을 굴 취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관리법에서 정하는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굴 취한 자작나무를 운반하기 위해 산지를 파헤치고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길이 약 260m, 면적 약 780㎡ 의 작업 로를 조성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현지조사 결과) 및 첨부된 피해 구역 도면, 작업로 개설 구역도, 사진, 피해금액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미 허가 벌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7호(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