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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2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4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8. 24. 22:0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지구대 인근 주택 2 층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과 함께 물이 담겨 있는 유리병에 빨대 2개를 꽂아 빨대 한쪽에 접시 그릇을 놓고 그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그릇을 가열하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약 1.34그램 수수 피고인은 2017. 8. 24. 경 위 G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투약을 마친 다음,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3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3. 필로폰 약 1.34그램 소지 피고인은 2017. 9. 3. 17:40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1.34그램을 화장품 투명 유리병 안에 넣은 상태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은닉하여 소 지하였다.

4. 필로폰 약 8.15그램 소지 피고인은 2017. 9. 3. 경 위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에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일명 ‘ 던지기’ 수법을 통해 피고인 자신이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은닉해 놓고, 다른 중국 조선족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령하도록 제 3 자를 통해 유인한 후, 경찰이 현장에서 위 조선족을 검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 17:16 경부터 같은 날 17:34 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J 앞 노상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 내 공중 전화기 받침대 밑에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8.15그램을 테이프로 붙여 놓았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20. 경부터 같은 달 25. 경 사이 서울, 인천, 안산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