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1,682,59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P생)과 피고 D(Q생), 피고 G(R생)는 S중학교의 2014년도 1학년 학생들, 피고 J(T생)은 U중학생 2학년 학생, 피고 M(V생, 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학생들’이라 한다
)은 W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 피고 H, I는 피고 G의 부모, 피고 K, L는 피고 J의 부모, 피고 N, O은 피고 M의 부모이다.
피고 학생들은 2014년 당시 각자의 부모들(이하 ‘피고 부모들’이라 한다)과 함께 살면서 피고 부모들의 보호감독을 받았다.
나. 피고 학생들의 집단폭행 1) 피고 D, G는 2014. 12. 29. 16:00경 원고 A의 휴대전화로 원고 A의 모인 원고 C에게 친구들과 놀다가 좀 늦게 들어간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같은 날 16:30경 원고 A을 피고 G의 남자 친구인 피고 J이 있던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Y 노래방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원고 A의 뺨을 수회씩 때렸다. 2) 피고 D, G, J은 원고 A을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AA 편의점의 화장실로 데리고 갔고, 피고 J은 같은 날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주먹과 발로 원고 A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 D, G는 손바닥으로 원고 A의 뺨을 수회씩 때렸다.
3) 피고 D, G, J은 원고 A을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AB아파트 근처 공터로 데리고 갔고, 피고 J은 같은 날 18:30경부터 19:30경까지 주먹과 발로 원고 A의 온몸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 G는 담배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원고 A의 왼손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불로 지졌다. 4) 피고 D, G, J은 원고 A을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AC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갔고, 여자 친구인 피고 D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온 피고 M은 같은 날 19:30경부터 위 테니스장 바닥에 사각형 모양의 선을 그은 후 원고 A에게 '여기에서...